‘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입력 2023-0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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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7일 유상증자·전환사채 통한 SM 지분 9.05% 취득
이수만 측 “위법행위…가처분 소송 진행할 것”
인용되면 카카오·이수만 지분 확보 경쟁 돌입할 듯…기각 시 주총서 표 대결 불가피
카카오의 SM 인수, 증권가는 “긍정적”

카카오가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카카오와 이수만 총괄 모두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한 지분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는 에스엠의 유상증자 신주 123만 주(1193억 원)와 전환사채 114만 주(1052억 원)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함에 따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된다.

다만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만 측이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현재 에스엠이 3000억 원 수준의 순현금을 보유한 만큼 정관에서 규정한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수만 측의 주장대로 에스엠 이사회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상증자 발행가액 9만1000원은 프리미엄 2.8% 수준으로 경영권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2020년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법원은 한진칼의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KCGI는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등 경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양측 모두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양측은 본격적인 지분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이수만 총괄은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워지고, 3월 주주총회에서도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수 공시에 잠시 주춤했던 에스엠 주가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9.54% 급등해 9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에스엠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가 높다”며 “에스엠은 최근 ‘SM 3.0’ 전략을 발표하며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여줬는데, 사업적 시너지와 경영권 방어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주주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음악 제작 체제를 통한 이익 및 주주환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경영진의 승리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이 승리할 경우 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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