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상장법인은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