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접수 연 2회서 수시로 확대

입력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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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제도 소개 팸플릿. (국토교통부)
앞으로 물류신기술 신청이 연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 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상시로 지원하고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을 도입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물류신기술 신청기회의 확대가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물류신기술 확산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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