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먹는 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와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 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도 시료 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기술 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 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 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영업자의 행정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이 밖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 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4)로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