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입력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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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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