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1-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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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ㆍ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 등 유권자 약 4만4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자를 발송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자 4만4000여 명은 해당 구청장 선거구 유권자의 40%이며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의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개최하는 각종 구청주민행사에서 구청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선을 위한 각종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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