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과 저층 건물이 혼재한 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씩 완화된다.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