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입력 2023-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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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체불임금, 전년 동기보다 11.5% 증가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70억 원(1만648명)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산 금액은 전년 동기(511억 원)보다 59억 원(11.5%)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 예방 활동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 19일 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체포영장이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청산받지 못 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364명에게 30억 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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