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입력 2023-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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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1일 고시

▲안전 취약 시설물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책·제도 분야에선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교량과 공동주택 옹벽, 노후 경로당 등을 안전취약시설물 범위에 포함한다. 이후 안전진단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을 지자체·관리 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별 시스템에 산재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기존에 육안 점검만 시행했지만 안전등급 D(노후화)·E(심각한 결함)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 조기 발견을 꾀한다.

기술분야에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해 시설 관리를 효율화한다.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진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선 민간 안전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 안전진단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저가발주와 현행 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 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등 사전적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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