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입력 2023-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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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빅3' 카드사와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애플페이 도입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본인의 SNS에 애플페이 출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 까지 올리면서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삼성카드·비씨카드 등 3곳과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해당 회담에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참석 회사 모두 함구했으나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쟁점을 두고 회의에서 업계 실무진들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방식이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한다.

결국,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가 관건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 보급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 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NFC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 13일 본인의 SNS 계정에 'Lovely Apple' 이라는 게시물 올렸다. 사과 8개의 사진을 올린 것인데, 이를 두고 댓글 창에는 애플페이 출시일이 2월 8일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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