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입력 2023-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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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시가격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수 (자료제공=집토스)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 놓고 봐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실제로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 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이는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 원보다 2억452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 6단지' 전용 83.21㎡은 지난달 17일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중개거래됐다.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 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200만 원인데 이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3000만 원에 지난해 11월 중개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으면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낮춰 공시했다.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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