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학때 어울린 재벌 3세·연예인 등 '대마 카르텔'…검찰, 17명 기소

입력 2023-01-26 14:11수정 2023-0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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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재벌과 3세와 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엔 남양유업·효성그룹·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가수 등 부유층 자식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만나 마약을 시작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해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을 수사해 10명을 구속기소,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일 대마 재배 혐의를 받는 A(39)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 씨는 5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했고 대마 7g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대마 매매 흔적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회사원 B(33) 씨와 미국 국적 가수 C(30) 씨, 무직 D(36) 씨, 남양유업 창업자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40) 씨가 A 씨로부터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거래는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홍 씨는 그 외에 6명에게 대마를 매도했고, 이들 중에는 일반 회사원 뿐 아니라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38) 씨와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도 포함됐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들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서로 다 알던 사이이고 해외에서도 대마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며 “귀국 후에도 폐쇄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대마를 주고 받아왔다”고 밝혔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일 피의자들을 1차 처분한 바 있다.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 씨와 JB금융지주 일가로 사업가 임 씨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 경찰총장의 아들 김 씨 등 3명은 자수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대마를 매수한 피의자 3명은 사업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외로 도주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A 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범죄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이 대마를 재배하는 장비를 발견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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