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화학안전 주치의' 뜬다…정부, 무료 컨설팅

입력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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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사업 (사진제공=환경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의 화학안전 주치의가 찾아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벌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5억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300여 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기술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 하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safechem@ke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 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 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 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해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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