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1038억 규모

입력 2023-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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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5일~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으로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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