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입력 2023-01-21 08: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픽사베이)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보강, 환불 등을 포함해서 레슨 후 강사가 공 줍기 혹은 코트에 흘린 땀을 걸레로 닦으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수업을 한 주를 미루자고 하면 보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사가 일이 있어서 수업을 미룰 땐 보강을 해주거든요. 너무 불합리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따질만한 법적 근거가 없나요?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업을 미루는 경우에도 이용개시일 전이라면 해당 수업을 100% 차감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테니스 수업 수강료(1개월, 4회, 20분, 20만 원)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환불하려고 했더니 내규 상 개강 후 10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양도도 안 되는데 양도는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용개시일 이후라면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졌거나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나 이미 이용한 횟수를 차감하고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차감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본문의 경우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차감하고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테니스장을 갔는데, 동호회 회원들이 비회원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아파트 테니스장은 거주자라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의 갑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없나요?

A: 아파트 테니스장은 주택법상 “복리시설”로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주자라면 동호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될 이유가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을에 있는 공공 테니스장에서 한 강사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사는 한 코트를 거의 매일 단독으로 점유한 채 레슨을 했습니다. 공공 테니스장을 개인 업장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 마을의 공공 테니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생활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강사가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테니스 강사가 레슨 후에 공 정리 및 제가 흘린 땀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시설관리를 고객에게 시킬 수 있나요?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관리 의무는 이용자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에게 있으므로 고객이 시설을 정리하고 청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