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입력 2023-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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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처리 기간 2월 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7.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 연 1.5% 저리(低利)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일~1월 20일)으로 단축(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정책위는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 2202억 원으로, 24만 7000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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