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입력 2023-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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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관련 합의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은 "KT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는 KT 임금피크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T 전·현직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 조정 목적이 아니라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였다"고 반박했다. KT가 경영상 긴급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원들은 고문 형식으로 고액 급여를 받았다며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내부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KT 경영 사정은 다른 회사와 다르고, 노동자 복리후생과 관련 조치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KT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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