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입력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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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에 영어 상담전화, 숏폼영상, 안내 책자 등 서비스

▲연말정산 흐름도.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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