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보복’ 중국 “입국자 공항서 불시 검사”

입력 2023-0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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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싱가포르·캐나다 주재 中 대사관, ‘불시검사’ 방침 발표

▲인천국제공항에서 4일 육군이 중국인 입국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인천/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일부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17일부터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해외 주요 주재 중국 대사관들이 중국으로 가는 입국자에 이날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객들의 PCR(유전자증폭) 음성 증명서를 48시간 이내에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중국 세관이 공항에서 입국 승객에 불시 검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 여행자를 위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지침' 이름의 공지를 보낸 주재 대사관에는 현재까지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가 포함된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의 경우 현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방침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말 중국은 이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제로 코로나'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에 대해 출발 48시간 전 PCR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특히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경유 비자 면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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