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입력 2023-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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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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