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입력 2023-0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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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송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합계 약 7886억 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끔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것은 2021년 5월이며 이들의 혐의가 발생한 것은 그보다 이전인 2014~2015년이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사업 시작부터 최종적 이득을 취득한 시기까지를 범행의 시기로 본 것이다.

앞으로 눈여겨볼 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나’라고 묻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대상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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