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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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is.com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2일 노동조합 탈퇴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 대한 노조의 금품·이익 요구, 폭행·협박 행위 등도 금지했다.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가입과 함께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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