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01-12 11:04수정 2023-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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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권 씨 사건의 살인죄 공소장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다 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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