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입력 2023-01-11 13:48수정 2023-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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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85% 수준까지 늘려
연금 관련 정부 지출, GDP 대비 14.8%
“시스템 안 고치면 매년 100억 유로 적자”
노조, 19일 개혁안 반대 파업 선언

▲사진은 프랑스 렌느에서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반대 시위자들이 설치한 플래카드에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플래카드에는 ‘죽은 자에게 연금은 없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렌느/로이터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년간 이어진 반대에도 연금 개혁에 나섰다. 집권 1기(2017~2022년)부터 추진해온 것인 만큼 이를 완성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이날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현행 62세인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매년 3개월씩 차츰 늘려 2030년에는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65세로 최종 상향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을 의식해 64세로 정했다. 즉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춘다는 이야기다.

정년을 늦추는 대신 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를 위해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 사이에 의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빨라 공공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연금 관련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8%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평균인 11.6%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연금자문위원회는 프랑스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00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근엔 물가 상승 대책으로 정부 지출까지 덩달아 급증하자 프랑스 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대규모 파업과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는 연금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개혁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연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지지율은 물론 향후 정책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8개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는 일찌감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9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인 ‘국민연합(RN)’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야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의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마크롱 정부가 헌법 규정을 적용해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날 보른 총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개혁안 관련 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야당,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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