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입력 2023-0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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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 허용되지 않아

▲장지호 원격의료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이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전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잘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IT 기술도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각 정부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범사업에 그칠 뿐 여러 이유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 우려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3400만 건 이상의 건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비대면 진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추진을 포함시켰다. 올해 6월을 제도화 기간으로 제시해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요가 급증했다”며 “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는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경증환자 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수술 받은 중증 이상 질환자는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많은 효과가 입증됐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건수를 보면 1%대에 그친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의료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오진,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우려했다. 백 원장은 “국민이 나름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사용했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약 개수를 따져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이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이다. 원격의료를 단순히 진료라고 보지 않고 미래 의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원장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다. 직접 혈압을 재던 것에서 전자 혈압기로 재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모든 젊은이가 간병인으로 나서도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재택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가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의료취약계층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작해 만성질환 모니터링, 단순재처방 등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일부 환자들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일부 환자, 일부 질환, 특정 상황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전 국민은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이 편리함을 경험했다. 과거의 불편함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는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입법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쟁점은 남아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다. 윤 정부 5년 동안 국제 표준은 따라가야 한다. 의료계, 약계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공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꼭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대표 분야가 IT와 의료다. 그게 결합된 게 원격의료”라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서다. 신뢰성, 안전성, 수가, 동네 개원의의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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