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입력 2023-01-10 16: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에 6억 원대 손배소 제기
오세훈 시장·전장연 면담 일정 및 방식 두고 이견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이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만남은 면담 일정과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이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만남은 면담 일정과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청구액 중 71%(약 4억3000만 원)는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000만 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전장연은 맞불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과 더불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했다는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선전전’ 중단…오 시장과 만남 성사될까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이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만남은 면담 일정과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달 2일에는 삼각지역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저지하는 공사와의 대치 상황이 13시간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후 이달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만남 일정와 형식은 서울시장께 정해서 알려달라고 말한 상황”이라며 “시장님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