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입력 2023-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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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집토스)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들어 갱신 계약 중 이전 계약보다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며, 2분기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지난해 2분기 대비 4.2%포인트(p) 이상 늘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은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비해 감액 계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갱신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대비 5.3% 줄었다. 경기지역은 감소율이 7.7%에 달했다.

또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지난해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22.1% 줄었다.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금을 급히 빼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동시에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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