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입력 2023-01-09 13:33수정 2023-0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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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모코이엔티)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초록뱀이앤엠과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5일 모코이엔티가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4000만 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기일 동안 모코이엔티 측은 두 번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내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나, 초록뱀이앤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로 재판에 임한다고 판단돼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소송이 이루어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길 바라며,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직접 날인 한 자로서 이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초록뱀이앤엠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이엔티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며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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