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 영동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23-01-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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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7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7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6㎍/㎥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한다.

환경부는 무인기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일은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7일은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충청·호남·부산·대구·경남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쁨인 지역 가운데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겠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영남은 오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날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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