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입력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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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노동자] 6-1. 이방인을 보는 두 시각

글쎄, 온 지 보름 만에 나간대요…‘乙의 통보’에 분통
인적 네트워크 통해 역갑질 시작…친척·지인 사업장으로 이동
이주노동자 이직, 입사 6개월 만에 22.5%, 1년 만에 42.3%

▲전라남도에서 원재료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2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일 한 지 보름 만에 350만 원 이상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통보를 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 전라남도에서 금속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보름 만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원을 받으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를 채용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 씨는 “뒤늦게 A 씨의 행방을 찾아보니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급 13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며 “조선족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들 때문에 다른 간병인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는 ‘갑’과 ‘을’의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 둘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수급불균형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逆)갑질’에 사업주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인데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과감한 갑질 행보에 우려하는 시선이 확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작된다. 주로 동일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산업현장의 현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자를 얻은 외국인들은 입국 시 정해진 각 산업군에 분배돼 주로 산업단지, 농가, 건설현장 등에 투입된다. 이후 근무를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과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한다.

필리핀 국적 제롬 씨도 최근 기존에 다니던 도금공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비닐 제조공장으로 이직했다. 이직 후 지역도 경북 영천에서 경기 포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비전문 인력이라는 E-9 비자를 이용해 업종도 변경할 수 있었다. 제롬 씨는 “포천과 동두천에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있어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사업장을) 옮겼다”며 “(도금업체) 사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까지, 재고용 시에는 10년간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자율 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일부 불성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지만, 영세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는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짧은 근속연수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입국 진행 비용(38만 원)과 기숙사 마련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쓸 바에 납기를 안 맞추는 게 나을 정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역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첫 1년간 기업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태업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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