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입력 2023-0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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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2일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한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구입하고 보증금이 적용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해 반납해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간 약 10만 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5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은 2939만7300원이다. 보증금 300원을 대입하면 9만7991개 컵이 매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에도 시행됐었지만, 회수율이 40%에 불과해 시행 6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2주 차(지난달 5~11일)에는 회수된 컵이 1만7260개(반환된 보증금 517만8000원)였는데 5주 차(지난달 26일부터 올해 1월 1일)에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62%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회용컵은 반납받지 않아도 되나 다른 브랜드 컵을 받아준 매장이 117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A브랜드 컵을 B브랜드 매장에 반납해 보증금을 받아 가는 이른바 '교차반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단 것이다. 교차반납은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기 쉽게 만들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환경부는 현재 회수율이 20~30%라고 추정치만 제시했을 뿐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회수율을 산출하려면 각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수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마다 바코드 스티커가 1장씩 부착된다. 이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매장들이 스티커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비축해두는 경우가 많고 판매대금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어 현재는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달 말께 컵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지난달 2일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편, 현재 환경부 파악으로는 200여 개 매장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종(동 지역)과 제주 매장'으로 652개다. 일회용컵을 안 쓰는 다회용컵 매장 130곳을 제외하면 522곳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40% 매장이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는 셈이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대형 개인 카페나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보증금제 대상에서 빠진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론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에만 매장이 많은 브랜드를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주도 측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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