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입력 2023-01-05 10: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획재정부)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제외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된다.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진 색상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됐고 사진 크기도 35% 확대됐다.

올해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적용되는데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이다.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