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입력 2023-0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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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아쉽지만 환영”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조속히 구성해 추가 상향 논의하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며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양 의원은 “15%는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25%를 말한다.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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