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입력 2023-0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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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조력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니규제법 위반 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이사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했다.

수사팀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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