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 원 쏩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자격·신청 방법은?

입력 2023-0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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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관광공사 인스타그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 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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