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한다

입력 2023-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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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사진제공=환경부)

내일부터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무공해차통합 홈페이지-직접 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컨설팅을 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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