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입력 2022-12-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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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주의의무 태만’ 과실 있지만
신생아 사망과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의료 과실로 인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료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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