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지주사ㆍPEF 규제 완화 국회 처리 희망"

입력 2009-0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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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주요 현안보고 통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고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와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에 대해선 6월 중 직권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를 시정조치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정위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지주회사와 PEF 규제완화와 관련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과 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등과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호간 출자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공정위가 5월초 공포후 6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출총제 폐지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집단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했다.

상조업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이달까지 상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상조업체들이 재무상태 등 필수정보를 표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제 도입과 함께 고객이 업체에게 납입한 선수금 보전조치 등 할부거래법이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백 위원장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구두발주 근절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가 구두발주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서 교부나 반대회신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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