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입력 2022-12-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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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영장실질심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 유튜브 채널로 상황을 생중계했다.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8월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강 대표는 "8월 말부터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과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스토킹으로 수사 중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두 활동이 취재 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 등 일부 더탐사 취재진은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이를 두고 강 대표는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니고 취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며 "취재기밀 있는데 기자를 믿고 제보했던 취재원들이 무방비 압수수색으로 외부 노출되는 걸 기자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첼리스트가 단지 경찰에 나가 진술한 것 하나만으로 청담동 게이트 사건을 다 덮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혹을 가라앉히려면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이 직접 7월 19일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게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개인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따라다닌 부분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한 장관의 자택 방문 여부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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