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기소…사기 방조 혐의

입력 2022-12-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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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변호사 A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던 A 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편취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A 씨는 강연에서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고소로 A 씨를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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