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22-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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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공용회의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노 의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한 달 만에 또 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 검찰의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 측은 이어 “영장 유효기간도 다음달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 조작”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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