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력 2022-12-27 14:00수정 2022-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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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기획감독…과태료 6억 원 등 부과

▲SPC그룹 기획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 8곳 중 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번 감독에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체불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 원(2만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00만 원(154명), 상여금 4600만 원(42명), 퇴직금 2400만 원(157명), 기타수당 3000만 원(84명) 등 12억 원이 넘는다.

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를 초과해 근무를 지시한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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