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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폐장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 기준 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정 시점인 28일 전까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개인 물량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수준은 현행 유지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연말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 왔던 점을 고려한 배경이다.
그러나 여야 간 논란 끝에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 유지로 결정되면서 올해도 개인 매도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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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4조3694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6조588억 원, 8조2708억 원을 사들였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약 8조5087억 원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같은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수록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1.83% 내린 2313.6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약 1조4603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6~27일 양일간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또는 지분 1~4%)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서 보통주와 우선주는 같은 종목으로 합산된다. 투자 시에는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되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 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유에서다.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을 피하기 위해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섹터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7000억 원) △IT가전(6000억 원) △화학(5000억 원) △자동차(4000억 원) 등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러한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이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행여 단기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