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입력 2022-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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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대역의 할당을 취소하고 SKT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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