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입력 2022-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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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 단지 (이투데이 DB)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가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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