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입력 2022-1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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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1곳,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 직원 2명과 한화손해보험 직원 2명, 메리츠화재 직원 1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직원들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가 들러리 입찰, 한화손해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A 손해보험사가 낙찰 받게끔 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매리츠화재해상보험과 직원들은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A 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검찰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고 11월 7개 보험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피고인 등을 조사했다.

당초 공정위는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박모 대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점을 파악하고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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