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기준 충족시 '의무→권고' 변경…요양원 등은 유지"

입력 2022-1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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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장소는 의무를 유지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런 주문의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낮고 일상에서의 불편이 크며 어린이들의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끼치는 점을 들었다. 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해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ㆍ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 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 끌어낼 시간 됐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긴 통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에 기초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오늘 당에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면서도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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