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서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2-12-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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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데다 피해자 진술이 변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ㆍ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연습생 출신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ㆍ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그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부른 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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