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입력 2022-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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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이다. 상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르다.

홍 회장 측은 판결 직후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예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계약이 이미 확정된 만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한앤코에게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며 내용에 3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정 대리를 같은 대리인이 맡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던 '쌍방대리'를 두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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