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입력 2022-12-21 14:09수정 2022-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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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 양도세율 적용..민간 등록임대 복원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 단지. (이투데이 DB)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방안들이 담겼다.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거래위축과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된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과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에 각각 적용된 8%, 12%의 중과 세율을 4%, 6%로 낮춘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추가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분양 및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년 이상(주택·입주권은 1~2년)시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세율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에게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LTV가 30%이고,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0만 원(3억 원×0.3)이 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한다.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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